추가적 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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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적인 이용·제공 판단기준
법 제15조 제3항 및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 으로 이용, 제공하는 경우

① 나주종합병원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·제공할 수 있습니다.
개인정보 처리의 위탁
항목 이용/제공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
이름, 연락처, 진료내역 주치의가 진료를 보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
이름, 연락처, 주소 조제약을 잘 못 수령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경우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
이름, 연락처, 진료내역 조제약을 수령해간 후 부작용 등이 고시된 경우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
이름, 연락처, 진료내역 만성질환으로 주기적인 치료/처방을 받는 환자가 병원 내원을 하지 않은 경우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
② 이에 따라 나주종합병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·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.
  •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·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
  •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·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  •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·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
  •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