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
위탁진료
국가유공자 |
국가유공자 유족 |
참전유공자 |
국가유공자 |
외래 20%, 입원 20% 감면진료 |
외래 20%, 입원 20% 감면진료 |
위탁지정병원 이용대상
위탁지정병원 이용대상
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|
경상이제대군인, 고엽제후유의중환자 및 준용대상자, 지원대상자 |
(전산군경, 공상군경, 4.19 혁명 부상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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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진료
보훈병원의 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국비 진료대상자의 근접 진료를 위해 보훈위탁병원으로서 보훈대상자를 진료합니다.
위탁진료
지원대상 |
- 애국지사 본인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 혁명 부상자, 국가사회발전특공로 상이자, 공상공무원, 5.18 민주화 운동부 상자, 6.18자유상이자, 지원 공상군경, 지원 공상공무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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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절차 |
-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(의료급여증 제시)
-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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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비 부담범위 |
- 본인 부담금 : 급여비 전액(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급여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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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 |
- 위탁병원 진료는 1회당 입원일수는 30일(외래는 무제한) 및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 이내이며, 이 한도를 초과시 보훈병원 전원진료를 받아야 합니다.
- 원활한 진료 및 보훈병원 병상 부족 등으로 보훈병원 전원진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 위탁병원장의 요청에 의해 보훈병원장이 연장 여부를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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