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주체의 권리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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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
① 정보주체는 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환자(본인)에 관한 기록 열람
  • 그 외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요구
    ※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,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 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.
② 제1항 각 호의 권리 행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환자(본인)에 관한 기록 열람 :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나주종합병원에 제시
  • 그 외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
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.
  • 환자(본인)에 관한 기록 열람 :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 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, 다음 서류를 제출
    •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 호의3서식의 위임장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.
      - 그 외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 : 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(제2020-7호)”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
    •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    - 환자(본인)에 관한 기록 열람 :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“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”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때
      - 그 외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 4항 각 호, 제3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
    • 나주종합병원은 제1항 각 호의 권리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